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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재단에 이사로 재직하는 자와 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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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장학재단에 이사로 재직하는 자와 특별한 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산01254-8생산일자 1988.01.06.
AI 요약
요지
장학재단에 이사로 재직하는 자가 매월 보수를 받는 상근임원이 되는 경우 그와 동법인에 재산을 출연하고 이사장으로 재직하는 자와는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장학재단에 이사로 재직하는 자가 매월 보수를 받는 상근임원이 되는 경우, 그 와 동 법인에 재산을 출연하고 이사장으로 재직하는 자와는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4항 제3호에 규정한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출연자가 대표로 되어 있는 장학재단의 이사가 동 재단으로부터 매월 일정액의 급여를 지급받으며 상임이사로 근무하고 있는 경우,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출연자의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되는지

 (갑설)

  - 출연자가 경영하는 다른 사업체의 사용인만을 말하며 이 경우는 출연자의 사용인에 해당되지 않는다.

 (을설)

  - 출연자가 설립한 재단의 이사로 되어 있는 자가 정기적으로 동 재단으로부터 월정급여를 받고서 상임이사로 근무할 경우는 출연자의 사용인으로 보아 특별한 관계가 있는자로 본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4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