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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자녀 또는 형제자매에게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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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모. 자녀 또는 형제자매에게 양도. 증여할 때는 양도소득세. 증여세 면제 적용범위
재산01254-968생산일자 1988.04.06.
AI 요약
요지
형 명의의 농지 및 초지를 자경농민인 동생이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자경농민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회신
1. 형 명의의 농지 및 초지를 자경농민인 동생이 증여받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에 의거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동법 시행령 제55조의5에서 규정하는 자경농민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2. 귀 질의 중 취득세에 관한 건은 소관부처인 내무부 지방재정국으로 이송하였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중동지역에서 5년 동안 외화취득 및 민간외교사절로 일을 하다 1983년도에 귀국하여 지금까지 축산업에 종사하고 있다. 그러면서 형님앞으로 되어 있는 야산 2ha의 면적에 초야조성을 하고, 밭 1,500평을 인계받아 이를 이용하고 있으며 밭에 대한 재산세가 형님 앞으로 나올 적에는 본인이 이용하고 있는 만큼 계산하여 형님한테 지불하곤 했으며, 1985년도에는 농어민 후계자로 선정이 되었고 1986년 1월부터는 이장일을 보고 있습니다. 문의코자 하는 것은 1983년도에 축산에 종사하면서 밭 1,500평,야산 2ha를 인계받았으나 이전을 할 경우 엄청난 증여세가 부과되므로 엄두를 못내고 구두계약만으로 지금까지 이용하고 있었다. 임대차관리법안에는 부모.자녀 또는 형제자매에게 양도. 증여할 때는 양도소득세. 증여세가 면제된다는 항목이 있었으나 아직 시행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