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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등에 의한 위자료가 증여에 해당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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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이혼등에 의한 위자료가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
재산01254-969생산일자 1988.04.06.
AI 요약
요지
이혼 등에 의하여 정신적・재산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는 위자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함
회신
이혼 등에 의하여 정신적·재산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는 위자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위자료 등인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0여년간 별거 중 1987년 10월경에 처의 이혼요청이 있어 수속에 필요하다기에 인감도장을 주었습니다. 그 후 1987.11.20자로 서울가정법원에서 아무 조건없이 합의이혼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처는 인감도장을 갖고 있는 것을 기회로 세금포탈을 목적으로 1987.10.31 이혼 전에 이미 위자료로 받은 양 등기를 조작 자기명의로 변경하였습니다. 소유자인 본인의 승인없이 세금포탈을 목적으로 취한 행위인바, 세금관계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