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타인명의의 농지에서 발생한 경작소득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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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타인명의의 농지에서 발생한 경작소득으로 부동산 취득시 자금출처의 인정여부재산01254-970생산일자 1988.04.06.
AI 요약
요지
타인명의의 농지에서 발생한 경작소득으로 실제경작자가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동 소득은 자금출처로서 인정되나 실제 경작소득인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 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타인명의의 농지에서 발생한 경작소득으로 실제 경작자가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동 소득은 자금출처로서 인정되는 것이나, 실제 경작소득인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 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농촌에서 5 남매의 주부로서 밭 700평과 논 1,300평을 갖고 농사를 지으면서 현재까지 농촌에서 58년간을 흙에서 살아온 주부입니다. 논·밭은 자녀의 할아버지의 유일한 유산이며 남편명의로 등기되어 있으나 남편은 직장생활관계로 계속객지에서 생활하고 있으므로(현재는 무직)본인이 논과 밭에서 일을 하면서 몇 푼씩 21년간을 계속 모아서 토지개발공사에서 매도하는 주택지 약 45평을 수의계약하여 취득하였습니다.
○ 이 경우, 본인이 농사를 경작한 (면사무소 및 현지마을에 출장하여 사실여부 확인할 수 있음)경우에 세무서에서 요구하는 증여세 자금출처조사의 증빙이 될 수 없는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