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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소유자 동의 없이 제3자 명의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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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실질소유자 동의 없이 제3자 명의로 등기를 한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재산01254-972생산일자 1988.04.06.
AI 요약
요지
제3자 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등기 등을 한 사실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 적용하지 아니함
회신
상속세법 제32조의2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의 동의(동의는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사전에 이루어진 것이든 사후에 이루어진 것이든, 그 형태를 불문하는 것임)를 받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등기 등을 한 사실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그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A법인이 B법인에게 부동산(토지 및 건물)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A법인이 개인인 갑에게 매도한 것처럼 등기를 이전하여 갑이 또 다른 개인 을에게 양도 후 최종 B법인에게 등기가 이전되었습니다.(즉, 실거래는 A→B, 등기상은 A→갑→을→B)

○ 이 과정에서 명의자 갑은 A법인의 이사로 재직중인 갑의 처삼촌으로부터 갑의 명의로 갑의 부재 중에 부동산을 구입하였는데, 처분을 위해 인감증명서 및 도장을 달라고 하는 전화연락을 받고 설마 처삼촌인데 본인 갑에게 불이익을 주는 경우가 없을 것이라 생각하고 어느 부동산인 확인도 안하고 갑의 처남을 통하여 갑의 처삼촌 A법인에게 전달하였습니다.

○ 이와 같이 명의자인 갑이 본인명의로 취득되었는지를 모르고 있었을 경우, 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서는 권리를 이전하거나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명의자가실질소유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 질의회신문(소득 1264-1324, 1983.04.21)에서는 실질소유자 또는 명의자의 승낙없이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을 제3자에게 임의로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 국세지(1988년 1월호)에 게재된 "명의신탁의 증여의제에 관한 연구"에서 보듯이 등기 등이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경료하였을 경우에는 증여세의 과세이상으로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례 등이 열거되어 있는바, 이와 같은 경우에 갑의 경우 증여세를 과세받는지 여부를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