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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액이 상속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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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액이 상속세의 과세대상 재산에의 포함 여부
재산01254-973생산일자 1988.04.06.
AI 요약
요지
근로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 유족이 위자료의 성질로서 지급받는 보상금에 대하여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재산 01254-3658, 1986.12.13)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658, 1986.12.13근로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 유족이 위자료의 성질로서 지급받는 보상 금에 대하여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외국선박의 선원 으로 재직하던 자가 취업 중 재해로 사망하여 그 유족이 보상금을 받는 경우 이에 대하여는 상기의 내용에 따라 상속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 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자에 대하여 사고이전에 받았던 급료중 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정년퇴직기간까지 계산하여 손해보상을 받았는바, 동 금액이 상속세 과세대상 재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상기의 경우 받은 위자료에 대하여도 상속세 과세대상 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