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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의 시효는 얼마나 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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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증여세의 시효는 얼마나 되는지 여부
재산01254-9생산일자 1988.01.06.
AI 요약
요지
증여세 부과징수권은 신고 납부 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5년 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중단과 정지의 사유가 없는 한 시효가 완성되는 것임
회신
귀질의 내용중 증여세 부과징수권의 시효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재산01254-158, 1985.01.18)을, 세율 및 증여 재산 평가 방법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 안내’ 소책자를, 그리고 탈세 정보 제공에 따른 교부금에 대하여는 ‘탈세정보 교부금 지급 규정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58, 1985.01.18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갑이라는 재산가가 자기재산을 은닉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재산이 없는 자기의 조카사위 을이라는 명으로 대입하였다가 7년 후 70배를 받고 갑이 팔아 가졌습니다.

○ 여기에 증여세가 해당되는지 여부.

○ 증여세가 해당된다면

 가. 증여세의 시효는 얼마나 되는지 여부.

 나. 증여세의 세율은 얼마나 되는지 여부.

 다. 증여세의 부과 기준 즉 1984년에 매각했는데 당시 평당 70만원 현재는 150만원 호가하는 땅일 경우

 라. 탈세 사실을 고발했을 경우 고발자에 대한 보상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국세기본법 제23조 【시효의 중단과 정지】

※ 재산01254-158, 1985.01.18

증여세 부과징수권은 신고 납부 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5년 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국세기본법 제23조(시효의 중단과 정지)의 사유가 없는 한 시효가 완성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