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증여세의 시효는 얼마나 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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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증여세의 시효는 얼마나 되는지 여부재산01254-9생산일자 1988.01.06.
AI 요약
요지
증여세 부과징수권은 신고 납부 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5년 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중단과 정지의 사유가 없는 한 시효가 완성되는 것임
회신
귀질의 내용중 증여세 부과징수권의 시효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재산01254-158, 1985.01.18)을, 세율 및 증여 재산 평가 방법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 안내’ 소책자를, 그리고 탈세 정보 제공에 따른 교부금에 대하여는 ‘탈세정보 교부금 지급 규정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58, 1985.01.18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갑이라는 재산가가 자기재산을 은닉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재산이 없는 자기의 조카사위 을이라는 명으로 대입하였다가 7년 후 70배를 받고 갑이 팔아 가졌습니다.
○ 여기에 증여세가 해당되는지 여부.
○ 증여세가 해당된다면
가. 증여세의 시효는 얼마나 되는지 여부.
나. 증여세의 세율은 얼마나 되는지 여부.
다. 증여세의 부과 기준 즉 1984년에 매각했는데 당시 평당 70만원 현재는 150만원 호가하는 땅일 경우
라. 탈세 사실을 고발했을 경우 고발자에 대한 보상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23조 【시효의 중단과 정지】
※ 재산01254-158, 1985.01.18
증여세 부과징수권은 신고 납부 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5년 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국세기본법 제23조(시효의 중단과 정지)의 사유가 없는 한 시효가 완성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