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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임시투자세액 공제받은 법인이 공제대상 자산 매각처분 시 가산율
법인22601-112생산일자 1988.01.18.
AI 요약
요지
1982.01-12사업연도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자산을 1985.01-12사업연도 중에 처분한 경우 이자상당액은 공제받은 세액에 1982.01-12사업연도 법인세과세 표준 신고기한으로부터 1985.01-12사업연도 신고기한까지 100원에 대한 일변 6전의 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1982.01-12사업연도에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자산을 1985.01-12사업연도중에 처분한 경우 동법 제92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 이자상당가액은 공제받은 세액에 1982.01-12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신고기한으로 부터 1985.01-12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신고기한까지 100원에 대한 일변 6전의 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임시투자세액공제 받은 법인으로서

 - 임시투자세액공제연도 : 1982.01~12

 - 추징사유 및 연도 : 1985.05(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 매각처분)

  ->가산율 : 100원에 대해 일변 10전, 100원에 대해 일변 6전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9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