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특별상각 및 투자세액공제를 받은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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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별상각 및 투자세액공제를 받은 사업용 자산에 대한 재평가 여부법인22601-114생산일자 1988.01.18.
AI 요약
요지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투자세액공제 및 법인세법 시행령에 의한 특별상각한 자산에 대하여도 자산재평가법 및 동법 시행령의 재평가 자산의 범위에 해당 될 경우 조세감면 규제법 제56조의2 규정을 적용하여 재평가 할 수 있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11조에 의한 특별상각 동법 제71조에 의한 투자세액공제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상각한 자산에 대하여도 자산재평가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조의 재평가 자산의 범위에 해당 될 경우에는 조세감면 규제법 제56조의2 규정(개정법율 제3939호, 1987.11.28)을 적용하여 재평가 할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1조에 의한 특별상각 (중요산업 사업융자인 특별상각)
○ 조세감면 구제법 제71조의 특정 선비에 대한 추자세액 공제
○ 법인세법 시행령 제51조의 특별상각
○ 위와 같이 특별상각 및 투자세액공제를 받은 사업용 자산에 대하여도 자산개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를 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1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 조세감면 규제법 제56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