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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투자손실준비금 설정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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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해외투자손실준비금 설정대상
법인22601-132생산일자 1988.01.20.
AI 요약
요지
내국법인이 외국환관리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외국법인에 100% 투자한 출자금은 해외투자손실 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 것이나 외국법인에 대한 자금의 대여는 동 준비금을 설정할 수 없음
회신
귀 질의 경우 기 회신한 내용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3347, 1986.11.13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현지 법인의 발행주식을 100%소유한 법인이 현지법인에 운전자금 및 투자자금을 대부로 송금하였을 경우 대부도 자본의 송금에 포함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29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