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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승인된 기술 집약형 중소기업의 창업 중소기업 조세특례 여부 등
법인22601-133생산일자 1988.01.20.
AI 요약
요지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적용 시 기술 집약형 중소기업에 해당여부 확인은 중소기업진흥법의 상공부장관 권한의 위탁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의 창업조성 실시 계획의 승인을 업은 사업으로 승인서(확인서)에 의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시행법 제12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별표2 제2호의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에 해당여부 확인은 중소기업진흥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3호의 상고부장관 권한의 위탁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의 창업조성 실시 계획의 승인을 업은 사업으로승인서(확인서)에 의하는 것이며 2.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감면받는 법인은 법인세법시행령 제55조의 2에 규정한 “감가상각의 의제” 규정 적용대상이 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자동차 내장제 제조업을 1986.05.27일 설립

○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29조에 의한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의 승인을 받은 경우

[질의]

 1. 조감법 제15조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적용 여부.

 2. 질의1의 경우 조세특례적용을 받은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5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의 의제 적용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시행령 제12조2 제3항

중소기업진흥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3호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