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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정 규정에 따라 기탁하지 아니한 경우 정치자금의 손금산입 여부
법인22601-1585생산일자 1988.06.04.
AI 요약
요지
내국인이 정치자금을 법정 규정에 따라 기탁하지 아니한 경우는 정치자금의 손금산입 등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며, 소득공제는 “소득세과세 표준 확정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의 조세감면규제법상 소득공제란에 기재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내국인이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정치자금을 동법률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기탁하지 아니한 경우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며, 동법 제50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소득공제는 “소득세과세 표준 확정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의 조세감면규제법상 소득공제란에 기재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법인이 특수정당에 직접기부한 정치자금이 손금산입 되는지 여부.

나. 근로소득과 배당소득이 있는 당원인 거주자가 정치자금을 정당에 기탁한 경우 전액소득공제가 되는지 여부.

 소득세확정신고서 기재시 기부금특별공제와 조세감면규제법상 소득공제중 어디에 기재 하는지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제3조 【정의】

○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제11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 【정치자금의 손금산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