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고정자산의 내용 년수 적용의 판단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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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고정자산의 내용 년수 적용의 판단 기준법인22601-1587생산일자 1988.06.07.
AI 요약
요지
고정자산의 내용 년수 적용은 그 자산의 사용현황, 종류, 구조 및 설비 상황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회신
1. 귀 질의 1내지3의 경우 귀업종의 한국표준산업분류 적용에 관하여는 경제기획원에 질의하시기 바라며, 귀업종이 자동차부품제조업(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38432) 또는 산업용프라스틱 성형제품 제조업 (같은 분류번호 35604)으로 분류될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1과 별표2에 동시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2-4-1...13의 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2. 귀 질의4의 경우 고정자산의 내용 년수 적용은 그 자산의 사용현황, 종류, 구조 및 설비 상황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프라스틱 물질을 사출 성형하여 자동차 부품인 LAMP류 등을 제조하고 있는 업종으로서
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과 “별표2”를 적용함에 있어서 자동차부품제조업 (38432)로 보는지
나. 산업용 프라스틱 성형제품 제조업 (35604)로 보는지 질의.
다.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 2-4-1...13 제1항 단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질의.
라. 중간반제품및 완성제품에 대한 시험용 장비에 대하여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1” 제6호의 제3항 시계, 시험기 및 측정기기를 적용 할 수 있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 2-4-1...13의 제1항 【중소기업기준의 적용】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중소기업의 범위】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4조 【중소기업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