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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택건설용지로 직장주택조합의 각 조합원에게 양도시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
법인22601-1656생산일자 1988.06.14.
AI 요약
요지
내국인이 토지를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지로 직장주택조합의 각 조합원에게 양도하고 이를 취득한 자가 매입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국민주택을 건축한 경우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그 토지를 양도한 내국인에게 환급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귀 직장주택조합의 법인격 유무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수 없으나 내국인이 토지(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의 토지제외)를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지로 동법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아닌 직장주택조합의 각 조합원에게 양도하고 이를 취득한 자가 당해토지를 매입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국민주택을 건축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및 동법시행령 제50조의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그 토지를 양도한 내국인에게 환급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법인소유의 토지를 한국전력직장주택조합이 매수 계약을 체결한 후

나. 소유권 이전등기는 동 조합의 각 조합원 명의로 이전 하였을 경우

다.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 제44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