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농어촌지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 후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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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농어촌지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 후 농어촌지역으로 이전 시 창업 중소기업 여부법인22601-167생산일자 1988.01.22.
AI 요약
요지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적용하는 경우 농어촌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설립한 중소기업법인은 농어촌지역 창업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 경우 유사질의회신문 참조. 붙임 : ※ 법인22601-1867, 1987.07.1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사
- 설립일 : 1986.08.22(등록증교부일 1986.09.17)
- 소재지 : ○○시 ○○구 ○○동 ○○번지
- 업태, 종목 : 제조, 도매(적벽돌)
○ 지점 (공장)
- 신축및 등록증교부일
ㆍ 신축기간 : 1986.08 ~ 1987.11
ㆍ 등록증교부일 : 1987.11.28
ㆍ 소재지 : ○○도 ○○군 ○○읍 ○○리 ○○번지
○ 본사에서는 관리업무만 이루어지며 생산 활동은 공장에서만 생산될 경우에
[질의]
1. 농어촌지역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된다면 감면기간 가산일은 1987.11이루 5년 또는 1986.08이후 5년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