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조세감면규제법 제20조의 사업을 개시...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20조의 사업을 개시한 과세연도 적용에법인22601-168생산일자 1988.01.22.
AI 요약
요지
기술용역사업에 대한 소득공제에서 사업개시 과세연도는 등록한 용역업자가 등록된 사업을 실제로 개시한 연도를 말하나, 실제사업개시보다 등록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등록일이 속하는 연도를 사업 개시연도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질의회신문 참조. 붙임 : ※ 재소득22601-374, 1986.05.03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3.11.30일 설립된 전문기술용역업체
○ 과학기술처장관(1985.04.11등록) -> 기술용역육성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6조에 의거 전문기술용역업 등록필 하였음.
○ 기술욕역등록사업내용 : 상하수도, 항만 및 해안도로 및 공항 토목 및 토목구조
[질의]
1. 조감법제20조의 기술용역 사업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여부.
2. 감면적용기간은 1987년도부터 4년간 소득공제 적용받을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20조 제1항
○ 기술육성법 시행령 별표3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