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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농공지구 안에서 농어촌소득원 개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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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농공지구 안에서 농어촌소득원 개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법인세 등의 감면 여부
법인22601-1729생산일자 1988.06.21.
AI 요약
요지
농공지구 안에서 농어촌소득원 개발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은 입주일 이후 당해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 등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때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구분 경리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에 의한 농공지구 안에서 농어촌소득원 개발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은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4의 규정에 따라 동법시행령 제33조의3 제1항의 입주일 이후 당해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 경리하여야 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8년08월에 농공지구 안으로 입주 할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4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가. 입주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발생소득 전액에 대하여 적용하는지

 나. 입주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 입주일 이후 발생소득에 대하여만 적용 하는지 질의.

  <───────과세연도───────>

  1988.01.01 1988.08 1988.12.31

  ┠─────────╂───────┨

                       <───나───>

   <────────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4 【농공지구입주기억에 대한 조세특례】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3조의3 제1항 【농공지구입주기억에 대한 조세특례】

○ 조세감면규제법 제8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