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자동조정 및 제어장비제조업이 전자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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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동조정 및 제어장비제조업이 전자공업 중 전자기기 제조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법인22601-1730생산일자 1988.06.21.
AI 요약
요지
공장등록업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달리 분류되지 않은 전문, 과학, 측정 및 제어장비제조업중 자동조정 및 제어장비제조업이 전자공업 중 전자기기 제조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개별 업종에 따른 사실판단 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귀사의 공장등록업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달리 분류되지 않은 전문, 과학, 측정 및 제어장비제조업(분류번호 3854)중 자동조정 및 제어장비제조업(분류번호 38548)에 해당되는 동 업종이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별표4의 제2호 전자공업 중 가목 전자기기 제조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귀사가 영위하는 개별 업종에 따라 사실판단 하여야 할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자동조정및 제어장비제조업 (한국표준산업 분류 38548)이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별표2”의 9호와 조세감면규제법 “별표4”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5조 【세제지원】
○ 중소기업창원 지원법 시행령 제29조 【기술계약형중소기업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