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직업훈련생에게 지급하는 직업훈련경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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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직업훈련생에게 지급하는 직업훈련경비의 기술훈련비 해당 여부법인22601-1757생산일자 1988.06.24.
AI 요약
요지
직업훈련생에게 지급하는 직업훈련경비는 기술훈련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직업훈련생에게 지급하는 직업훈련경비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3조 별표5에 규정하는 기술훈련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직업훈련경비의 기술개발준비금 사용기준 해당여부
직업훈련 기본법에 의해 직업훈련생에게 사업내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그에 따른 직업훈련경비 (직업훈련수당 훈련비, 교재대등)를 지출한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별표5) 기술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 제3항 기술훈련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3조 【기술개발준비금의 범위등】
○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 【기술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3조 별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