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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금으로 계상한 투자 준비금을 자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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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손금으로 계상한 투자 준비금을 자본적 지출에 사용된 경우 익금산입여부
법인22601-183생산일자 1988.01.23.
AI 요약
요지
법인이 결산 시 손금으로 계상한 조세감면규제법 제13조 규정의 투자 준비금을 사업용 자산의 신규취득 또는 개체 등 자본적 지출에 소요한 금액에 사용된 경우 동 준비금 상당액은 동법 동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결산 시 손금으로 계상한 조세감면규제법 제13조 규정의 투자 준비금을 사업용 자산의 신규취득 또는 개체 등 자본적 지출에 소요한 금액에 사용된 경우 동 준비금 상당액은 동법 동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가. 1984.12.31 투자준비금 설정

  준비금 전임 10,000 투자준비금 10,000

 나. 1985.12.31 사업용지만 취득

  고정자산 10,000 계좌 10,000

 다. 1986.12.31

  투자 준비금 10,000 전기손익수정익 10,000

 라. 신고시

  전기수정익 (의금기준) 10,000

[질의]

외부회계감시대상 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 제13조에 의한 투자준비금을 결산조정에 의하여 설정하였으나 (1984년)의 년도에 전액 사용하고 (1985년), 1986년에 전기 손익 수정익으로 계상하고 익금 산입한 경우 적법한 회계처리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3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13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