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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 임대용 국민주택의 장기임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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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종업원 임대용 국민주택의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
법인22601-1842생산일자 1988.07.04.
AI 요약
요지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종업원에게 임대하기 위하여 신축한 국민주택 (이에 부수되는 당해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면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종업원에게 임대하기 위하여 신축한 국민주택 (이에 부수되는 당해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4의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면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제조업을 영위하는 일반법인이 임대주택을 5호이상 신축하여 종업원을 위하여 임대하는 경우에도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이 면제되는지 질의.

[질의2]

 주택임대신고서를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로부터 3월을 경과하여 제출하였을 경우도 감면되는지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4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4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2 제1항 【사원용임대주택에 대한 투자세액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