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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투자세액공제 신청서등을 지연제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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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임시투자세액공제 신청서등을 지연제출한 경우 이월공제 여부
법인22601-1844생산일자 1988.07.04.
AI 요약
요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투자한 사업연도에 이월결손금의 공제로 인하여 공제할 세액이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연도에 세액공제 신청서등을 제출하지 않고 지연하여 제출한 경우에도 공제세액을 이월하여 공제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투자한 사업연도에 이월결손금의 공제로 인하여 공제할 세액이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연도에 세액공제 신청서등을 제출하지 않고 지연하여 제출한 경우에도 동법 제89조의 규정에 따라 공제세액을 이월하여 공제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6년 국산기자재ㆍ시설 투자 -> 투자세액공제 신청서 제출 누락

○ 1987년 법인세 과세표준 수정신고시 제출(1984, 1985년도 발생 이월결손금으로 1987, 1988 사업년도 법인세 산출세액 없음)

 ->투자세액공제의 이월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1984 1985 1986 1987 1988 1990

┠───╂────╂─────╂─────╂────╂───┨

<-결손-><- 결손 -><- 산출세액:0 ->┃->산출세액발생

                        ↑ ↑

                    투자완료 세액공제신청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임시투자세액공제등】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위2 【임시투자세액공제등】

○ 조세감면규제법 제89조 【공제세액의 이월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