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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소득원 개발 사업을 영위하는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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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농어촌소득원 개발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의 감면 기산일이 입주일인지 여부
법인22601-1868생산일자 1988.07.05.
AI 요약
요지
농공지구 안에서 농어촌소득원 개발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은 입주일 이후 당해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때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구분경리 하여야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에 의한 농공지구 안에서 농어촌소득원 개발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3조의3 제1항의 입주일 이후 당해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동법 제40조의4의 규정에 따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정리 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1987.09.25 농공지구에 지점공장 설치

나. 1988.06.09 본점공장도 지점공장으로 이전 지점사업자 등록증 반납

[질의]

 가. 감면기산일이 1987.09.25인지 또는 1988.06.09일인지 질의.

 나. 당해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만 감면이 되는지 입주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체에 대하여 감면되는지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3조의3 제1항 【농공지구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4 【농공지구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 조세감면규제법 제86조 【구분경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