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내국법인이 국민주택을 5년 이상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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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내국법인이 국민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법인22601-1869생산일자 1988.07.05.
AI 요약
요지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내국법인이 국민주택(이에 부수되는 당해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내국법인이 국민주택(이에 부수되는 당해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를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4 및 동법시행령 제55조의4의 규정에 따라 면제하는 것이며, 이 경우 주택임대신고서를 지연 제출한 때에도 특별부가세의 면제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나 주택임대기간의 계산과 주택임대에 관한 사항에 필요한 동 신고서를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주택건설을 하는 내국법인이 국민주택(아파트)을 신축하여 장기임대후 분양하는 경우
가. 분양시 법인세법상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 과세여부.
나.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4에 따라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여부.
다. 주택임대신고서를 지연제출 할 경우 면제 배제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4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4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