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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운송 부대사업(선박청소, 오물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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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항만운송 부대사업(선박청소, 오물제거, 폐물ㆍ폐유수집 업)의 중소기업의 운수업 여부
법인22601-192생산일자 1988.01.25.
AI 요약
요지
선박청소 업은 운수보조서비스업에 해당되므로 중소기업 해당 사업이 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 경우 선박청소업(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71232)은 소득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에 규정한 운수보조서비스업에 해당되므로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조에 규정하는 중소기업 해당 사업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3의거 ○○항만청장승인

 - 항만운송 부대사업의 허가

  ㆍ사업내용 : 선박의 청소 오물제거 소득 폐물수집, 폐유수집등

  ㆍ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 71232(선박청소업)

○ 위와 같은 경우 조감법상 중소기업사업의 범위인 운수업해당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