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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함에 따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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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투자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함에 따른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 차액의 의미
법인22601-1964생산일자 1988.07.13.
AI 요약
요지
투자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함에 따라 발생한 법인세액 차액이라 함은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에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것으로 하여 계산된 법인세 세액에서 손금에 산입하여 계산된 법인세 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7조 제2항의 규정에서 “당해 투자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함에 따라 발생한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 차액”이라 함은 당해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에 동 투자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것으로 하여 계산된 소득세 또는 법인세 세액에서 손금에 산입하여 계산된 소득세 또는 법인세 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7조 제2항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투자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함에 따라 발생한 소득세액 법인세액의 차액”의 의미는

 (갑)

 - 산출세액-세액공제-감면세액의 차액

 (을)

 - 산출세액의 차액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투자준비금 범위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