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기계이전 설치비용과 영업 손실을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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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기계이전 설치비용과 영업 손실을 보상받은 경우 양도소득세 등 면제 여부법인22601-1965생산일자 1988.07.13.
AI 요약
요지
내국법인이 기계이전 설치비용과 이에 따른 영업 손실을 보상받은 경우 그 보상금이 법정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보상금의 구체적인 산출내역과 그 시설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 양도소득세등 면제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내국법인이 토지수용법의 규정에 따라 기계이전 설치비용과 이에 따른 영업 손실을 보상받은 경우 그 보상금이 법인세법 제59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124조의3에 규정하는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보상금의 구체적인 산출내역과 그 시설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업장을 한국토지개발공사가 시행하는 대전 가수원 택지개발사업지구로 수용당함에 따라 건물지장물 보상금 75.236.270원과 기계설치 이전및 영업손실 보상금 44.440.000원을 보상받음.
나. 건물지장물 보상금 75.236.270원에 대하여 특별부가세 감면신청(방위세 납부)
다. 기계시설및 영업손실 보상금은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1항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볼 수 없이 특별부가세 감면 신청에서 제외
[질의]
상기 사항의 적법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9조의2 【과세표준】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3 【토지등의 범위】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공공기업용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