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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아니한 경우 이자상당 가산액 징수 여부
법인22601-1994생산일자 1988.07.18.
AI 요약
요지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여야 할 자가 이를 적립하지 아니하여 세액공제 또는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자상당 가산액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미납부가산세를 법인세로서 징수하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여야 할 자가 이를 적립하지 아니하여 동법 동조 제1항의 세액공제 또는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92조 규정에 의한 이자상당 가산액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3호의 미납부가산세를 법인세로서 징수하는 것이며 미납부가산세의 적용기간은 그 공제받은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 과세액의 자진납부기한으로부터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계산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합리화 적립금을 적립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질의]

 가.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3호의 미납부 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질의

 나. 미납부가산세 적용의 기산 시기 질의

  (1) 감면 받은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일.

  (2) 기업합리화 적립금을 적립하지 아니한 사업연도 과세표준 신고일.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 제1항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입】

○ 조세감면규제법 제92조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3호【가산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