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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경상남도 양산군 지역에서 중소기업을 ...
질의회신
경상남도 양산군 지역에서 중소기업을 창업한 경우 조세특례 적용 여부
법인22601-1995생산일자 1988.07.18.
AI 요약
요지
1986.01.01이후 경상남도 양산군 지역에서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영위하는 자는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1986.01.01이후 경상남도 양산군 지역에서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영위하는 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경남 양산군 ○○읍 ○○리”가 농어촌 지역에 포함되어 동지역에서 1986년07월 중소기업인 법인을 창업하였을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 제15조 【세제지원】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30조 【농어촌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