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미완성주택을 양도한 경우 주택신축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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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미완성주택을 양도한 경우 주택신축판매업으로하여 과세대상에서 제외 대상여부법인22601-2022생산일자 1988.07.20.
AI 요약
요지
신축 중에 있는 주택을 양도하는 것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3 제5항의 주택신축판매 및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의 국민주택건설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신축중에 있는 주택을 양도하는 것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3 제5항의 주택신축판매 및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의 국민주택건설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2. 질의 1. 2의 경우 매매에 의하여 토지등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양수자의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양도자의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법원이 당초 거래의 무효를 판시하여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니 당초거래에 대한 특별부가세과세는 법인세기본통칙7-4-1...50의5(부동산 양도계약의 변경에 따른 특별부가세 취급)에 의하여 처리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가)법인이 (나)법인에게 미완성주택을 양도하였을지라도 주택신축판매업으로하여 과세대상에서 제외(조감법 제62조)(령 제124조의3 제5항) 대상인지 여부
[질의2]
양도시기는
- 갑설: (가)->(나)->(다) 각각 양도한것이다.
- 을설: (가)와(나)는 매매 해제되었기 (가)->(다)에 양도한 것이다.
[질의3]
(가)의 수시부과된 사업연도분에 대하여 사업연도 종료후 신고기한 내신고하였는바 결정취소요건이 아닌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3 제5항 【토지등의 범위】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
○ 법인세법 기본통칙 7-4-1...50의5 【부동산 양도계약의 변경에 따른 특별부가세 취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