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수정신고로 특정설비투자에 대한 투자세...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수정신고로 특정설비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법인22601-2039생산일자 1988.07.22.
AI 요약
요지
내국인이 중소기업의 공정의 개선, 시설의 자동화에 해당되는 시설투자를 완료한 경우에는 투자계획서, 세액공제신청서와 생산성향상시설 투자확인서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수정신고로 특정설비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내국인이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6호의 중소기업의 공정의 개선, 시설의 자동화에 해당되는 시설투자를 완료한 경우에는 동시행령 제57조 제2항의 투자계획서, 세액공제신청서와 생산성향상시설 투자확인서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동법 제71조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동 신청서등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로 제출할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중소기업의 공정개선 시설의 자동화 시설 투자를 완료하고 세액공제 상당액을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에 따라 기업합리화 적립금으로 적립하였음.
○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로부터 시설투자확인서 발급이 지연되어 187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세액공제신청을 못함.
[질의]
시설투자확인서를 첨부하여 수정신고가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6호 【특정설비투자의 범위】
○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특정설비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