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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기술개발준비금 사용으로 발생한 시작품등의 판매처분 가능여부
법인22601-210생산일자 1988.01.26.
AI 요약
요지
기술개발준비금 사용으로 발생된 시제품 및 부산물들의 판매여부에 대하여는 세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법인이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의 기준 또는 관습에 준거하여 처리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경우 기술개발준비금 사용에 따라 발생된 시제품 및 부산물들의 판매여부에 대하여는 세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법인이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의 기준 또는 관습에 준거하여 처리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기술개발준비금 설정한 상장법인 매기 이익잉여금 처분시 기술개발준비금 적립하고 있으며 연구활동결과 발생한 제 비용을 임의적립금 이업 및 익금 산입하였는바 연구개발결과 발생된 시작품등을 계속 관리하여 온바 동 제품등을 판매처분이 가능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