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기술 집약형 제조업 업종추가 시 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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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기술 집약형 제조업 업종추가 시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적용여부법인22601-211생산일자 1988.01.26.
AI 요약
요지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에서 창업일이란 법인설립등기일을 말하는 것으로 설립 등기한 법인이 이 후 과세연도에 등기부상 업종추가로 당해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음
회신
귀 질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1항에서 창업일이라함은 동법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설립등기일을 말하는 것으로서 1986.01.01이전에 설립등기한 법인은 동법 제15조의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점
- 설립일 : 1982.08.17
- 업태종목 : 도매 서비스, 오파사업
- 업종추가 : 제조업(기술집약형 가계류 부품소재)
- 등기부상등재 : 1987년상공부 장관 지정 받아 1985.03.05 등기부에 업종추가
○ 공장
- ○○군청으로부터 중소기업 창업승인
- 공장부지매입
- 부지소재지 : ○○도 ○○군 ○○면 ○○리 ○○번지
[질의]
- 법인등기부상 가계제조업이 추가된 1987.03.05일로 보아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 특례 적용여부.
2. 0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2조의2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