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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우리사주취득 시 세액공제에서 우리사주조합원의 출자금액의 범위
법인22601-212생산일자 1988.01.26.
AI 요약
요지
우리사주조합원이 금전 출자한 금액은 우리사주조합원이 자본시장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우선 배정받은 주식과, 이미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서 새로이 배정받은 주식에 대한 금전출자 금액을 말하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2 제5항의 우리사주조합원이 금전출자한 금액은 우리사주조합원이 자본시장육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는 우선 배정받은 주식과, 이미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서 새로이 배정받은 주식에 대한 금전출자 금액을 말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의2 제10항 적용에 있어 우리사주조합원의 출자금액 범위에 대하여

[질의]

 1. 자본시장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우선 배정원분을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납입한 금액 여부.

 2. 자본시장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우선배정된분 및 기보유 주식에 대한 배정분을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납입한 금액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2 제5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17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17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