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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된 2개 공장운영 시 공장양도차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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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독립된 2개 공장운영 시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여부
법인22601-2151생산일자 1988.08.02.
AI 요약
요지
대도시권 지역 안에서 제조장 단위로 독립된 2개 이상의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영위 하는 내국법인이 그 중 하나의 공장을 지방이전하고 이전 전의 공장에 다른 업종의 제조장으로 사용한 후 그 공장 전부를 대도시권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할 수 없음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별표8”의 대도시권의 지역안에서 제조장 단위로 독립된 2개이상의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그중 하나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고 이전전의 공장에 다른 업종의 제조장으로 사용한후 그 공장 전부를 대도시권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제목]

 공장 양도 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 여부

[내용]

 ○ 제조장단위로 독립된 2개의 공장 운영

 

A

B

 ○ 그중 1개 공장과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하고 그 공장을 다른 업종의 제조장으로 활용

 

A

A

또는

 

A

C

(질의내용이 불분명)

 ○ 상기 “A” 공장 또는 “A”, “C” 공장을 같은 대도시 권으로 이전할 경우

  (갑설)

   - “별표8” 이외의 지역 또는 “별표8” 비고란으로 이전하여야 면제된다.

  (을설)

   - 공장전부가 지방으로 이전하여야 면제된다.

  (병설)

   - 구공장의 사업별로 안분하여 면제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