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농공지구입주기업의 입주일 및 감면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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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농공지구입주기업의 입주일 및 감면소득법인22601-2224생산일자 1988.08.08.
AI 요약
요지
농공지구 안에서 농어촌소득원개발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은 입주일 이후 당해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입주일은 법인설립등기일, 사업자등록증재교부일 또는 사업자등록증 교부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귀질의와 유사한 질의에 대한 별첨 회신문 법인22601-1868(1988.07.05)를 참고. 붙임 : ※ 법인22601-1868, 1988.07.05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제목]
농공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에 관한 질의
[내용]
○ 농공지구입주기업의 감면기간 계산
- 입주일 : 1988.07.11
ㆍ 입주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는 전액감면되므로 1988.01.01~1988.12.31 사업연도는 전액 감면이 된다.
ㆍ 농공지구 입주일 이후 부터 감면기간이 기산 되므로 1988.01.01~1988.12.31 사업연도중 1988.07.11~1988.12.31 기간만 전액 감면 된다.
1988.01.01 1988.07.11 1988.12.31 1989.12.31 1990.12.31 1991.12.31 1992.12.31 199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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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2년---------│ │<----------------100%감면----------->│<---=-50%감면------>│ │<-----------------100%감면-------------------->│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3조의3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4
○ 조세감면규제법 제8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