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중요산업에 대한 특별감가상각비의 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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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중요산업에 대한 특별감가상각비의 계상법인22601-2241생산일자 1988.08.11.
AI 요약
요지
1986.12.26개정 조세감면규제법의 시행 당시 종전의 중요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은 특별감가상각비 계상한 자산에 한하여 당해 자산의 잔존내용 년 수 기간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1986.12.26개정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3865호)의 시행 당시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12조에 규정하는 중요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은 동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던 자산에 한하여 개정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4조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제목]
중요산업 특별감가상각비 계상에 관한 질의
[내용]
○ 1986.12.26 폐지 되어 1987.01.01 이후 시행되는 (법률 제3865호) 조감법 제11의 삭제 규정에 대하여
- 동법 부칙 제14조 제1호의 적용에 있어서
(갑설)
- 1986 이전 취득한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 동법 제11조 제1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동법 제12조의 중요산업에 해당하면 잔존비용연수 동안 특별감가상각비를 손금에 계상 할 수 없다.
(을설)
-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감가상각비를 손금에 계상한 자산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2조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1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4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