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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은 기계장치를 임가공업체에 시설대여 시 공제세액추징여부
법인22601-2243생산일자 1988.08.11.
AI 요약
요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은 내국인이 투자 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기 전에 당해자산을 타인에게 임대한 때에는 그 공제 받은 세액에 이자상당 가산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지체 없이 징수하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및 동법 시행령 제57조의2의 규정에 따라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은 내국인이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기 전에 당해자산을 타인에게 임대한 때에는 그 공제 받은 세액에 동법 시행령 제65조 제7항의 이자상당가산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지체없이 징수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제목]

 감면공제세액의 추징에 관한 질의

[내용]

 ○ 제조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 기계 장치를 새로이 취득하고 조감법 제72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은 내국인이

 ○ 그 기계장치를 임가공업체에 시설대여하는 경우

  가. 감면공제세액을 추징한다.

  나. 감면공제세액을 추징 할 수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7조의2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5조 제7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