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하도급계약에 의해 자가 제작된 제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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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하도급계약에 의해 자가 제작된 제품을 건축자재로 시공 납품 시 제조업 해당여부법인22601-2244생산일자 1988.08.11.
AI 요약
요지
건물조직과 각종 구조물의 구성품 및 부분품을 주로 제조하는 내국인이 그 설치용품을 직접 조립 설치하는 경우 제조업에 해당되어 임시투자 세액공제 등의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으나, 조립 설치만을 전문으로 하는 별개 부서를 독립된 사업체로 분리 파악할 수 있다면 건설업으로 분류됨
회신
1. 건물조직과 각종 구조물의 구성품 및 부분품을 주로 제조하는 내국인이 그 설치용품을 직접 조립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에 해당되어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등의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으나, 이 경우도 조립 설치만을 전문으로 하는 별개의 부서를 독립된 사업체로 분리 파악할 수 있다면 건설업으로 분류됨.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에는 귀 업종으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제목]
제조업 해당 여부에 대한 질의
[내용]
○ 공정(건축자재 생산)
원자재투입(철판)->절단->절곡기->주입발포기 ->도장->검사->제품출고 |
- 공장등록(○○시 ○○구청)
- 건축자재생산업등록(○○시)
- 기계공업등록(○○공업진흥회)
○ 납품
- 종합건설회사와의 하도급 계약에 의거 자가 제작된 제품을 건축자재로써 시공, 납품.
- 철물공사및 창호공사 면허(○○시)
(갑설)
- 제조업에 해당 되어 임시투자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을설)
- 건설업에 해당되어 임시투자세액 공제가 불가능 하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