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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하도급계약에 의해 자가 제작된 제품을 건축자재로 시공 납품 시 제조업 해당여부
법인22601-2244생산일자 1988.08.11.
AI 요약
요지
건물조직과 각종 구조물의 구성품 및 부분품을 주로 제조하는 내국인이 그 설치용품을 직접 조립 설치하는 경우 제조업에 해당되어 임시투자 세액공제 등의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으나, 조립 설치만을 전문으로 하는 별개 부서를 독립된 사업체로 분리 파악할 수 있다면 건설업으로 분류됨
회신
1. 건물조직과 각종 구조물의 구성품 및 부분품을 주로 제조하는 내국인이 그 설치용품을 직접 조립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에 해당되어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등의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으나, 이 경우도 조립 설치만을 전문으로 하는 별개의 부서를 독립된 사업체로 분리 파악할 수 있다면 건설업으로 분류됨.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에는 귀 업종으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제목]

 제조업 해당 여부에 대한 질의

[내용]

 ○ 공정(건축자재 생산)

 

원자재투입(철판)->절단->절곡기->주입발포기

->도장->검사->제품출고

  - 공장등록(○○시 ○○구청)

  - 건축자재생산업등록(○○시)

  - 기계공업등록(○○공업진흥회)

 ○ 납품

  - 종합건설회사와의 하도급 계약에 의거 자가 제작된 제품을 건축자재로써 시공, 납품.

  - 철물공사및 창호공사 면허(○○시)

   (갑설)

    - 제조업에 해당 되어 임시투자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을설)

    - 건설업에 해당되어 임시투자세액 공제가 불가능 하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