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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도시재개발구역안의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면제 등
법인22601-2251생산일자 1988.08.12.
AI 요약
요지
도시재개발구역안의 토지 등 소유자가 그 토지 등을 도시재개발사업시행의 인가 또는 지정을 받지 않은 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도시재개발구역안의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면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1,2의 경우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구역안의 토지등을 소유하고 있는자가 그 토지등을 도시재개발사업 시행의 인가 또는 지정을 받지 아니한 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할수 없는 것이고, 2. 귀 질의3의 경우 도시재개발사업시행자가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서상의 공사완료일 이전에 도시재개발구역안의 소유토지 전부를 공동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였는지와 공동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계획서상의 공사완료일에 공사를 완료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귀 질의4의 경우 사업시행자가 사업계획에 따라 건축한 건물 및 그에 부수되는 토지를 관리처분에 의하여 취득한 경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수 없으니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재질의.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제목]

 도시재개발구역안의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면제에 관한 질의

[내용]

 1983.11.(사업시행일자) 1985(“나” 소유토지 매수)

“가” 소유 50%

“나” 소유 30%

“다” 소유 20%

 =====>

“가” 소유 80%

“나” 소유 30%

“다” 소유 20%

                                               ││
             1987.12(“다”소유토지 일부 매입) <┘┘

                

“가” 소유 90%

<---- “다” 소유 10%

[질의1]

도시재개발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3개발자」로 지정된 “가”가 사업인가를 득하고 재개발하려 하였으나 자금부족등으로 인하여 1988.01. 소유토지 전부(90%)를 재개발사업 시행자가 아닌 “마”에게 양도하고 “마”가 재개발 인가를 득하여 시행을 완료할 때 “가”의 소유토지 매각에 따른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

[질의2]

 “마”가 “가”와 공동재개발에 참여하고자 “가”소유 토지 10%와 “다”소유 토지 10%를 매입할때. “가”와 “다”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별부가세 면제여부(“마”는 인가나 지정을 받기 이전의 상태로 판단됨)

[질의3]

 “가”와 “가”가 공동사업인가를 득하고 재개발사업을 시행 할때 “가”소유 토지를 “마”에게 매각한 경우 “가”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여부

[질의4]

 “가”와 “마”가 공동사업 인가를 득한후 사업을 완료한 후 관리처분된 “가”지분 건물과 부수 토지를 “마”에게 양도한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