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농어촌지역 외에서 창업 후 농어촌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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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농어촌지역 외에서 창업 후 농어촌지역으로 이전 시 창업 중소기업에 해당여부법인22601-230생산일자 1988.01.27.
AI 요약
요지
농어촌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설립한 중소기업법인은 창업 중소기업의 조세특례에서 농어촌지역 창업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유사질의회신문 참조 2. 질의2의 경우 취득한 기계장치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수 없으므로 그 자산의 사용현황, 종류, 구조 및 설비상황등의 실질내용을 들어 관할세무서에 문의하기시 바람. 붙임 : ※ 법인22601-1867, 1987.07.1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농어촌지역 창업중소기업 해당여부
본점설립 : 1987.03.07(○○시 ○○구 ○○동)
본점이전 : 1987.04.11(○○도 ○○군 ○○면 ○○리)
사업자등록증교부 : 1987.05.29(○○세무서)
업태종목 : 제조업(컴퓨터용 철재 용기)
사업개시 : 1987.07월공장신출. 11월30일 준공
제품생산개시 : 1987.12
○ 위의 경우 최초 사업개시가 농어촌지역으로 농어촌지역 창업중소기업에 해당여부.
나. 기계장치 내용년수 질의
당업체 사용하는 컴퓨터 철재용기 제용 기계장치
(1) 전기기계기구 제조설비(분류번호1001) - 5년
(2) 판금단조설비로 보아 기타 제조설비(분류번호 3318) - 13년
(3) 전기기계기구 제조업설비(분류번호1007) - 8년
(4) 철강업설비(분류번호0603) - 9년
○ 위의 내용년수중 적용 내용년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