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투자 준비금의 손금산입에서 사업용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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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투자 준비금의 손금산입에서 사업용 자산의 범위법인22601-242생산일자 1988.02.28.
AI 요약
요지
손금 산입되는 투자 준비금의 범위에서 사업용 자산가액 이란 사업별 고정자산(기계, 장치) 내용 연수표에 해당하는 설비(운휴 중에 있는 것을 제외)를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13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 제1항에서 사업용자산가액이라함은 동법시행령 제12조 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2 사업별 고정자산 (기계, 장치) 내용연수표(갑)에 해당하는 설비(운휴중에 있는것을 제외한다)를 말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조세감면규제법 제13조 제1항에서 사업용자산이라 함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3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