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농공지구입주기업의 입주일 및 감면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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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농공지구입주기업의 입주일 및 감면소득의 범위법인22601-2430생산일자 1988.08.29.
AI 요약
요지
농공지구 안에서 농어촌소득원 개발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은 입주일 이후 당해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이며, 입주일이란 설립등기일, 사업자등록증 재교부일, 사업자등록증 교부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에 대한 별첨 회신문 법인22601-1868(1988.07.05)를 참고. 붙임 : ※ 법인22601-1868, 1988.07.05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제목]
농공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에 관한 질의
[내용]
○ 3개의 공장(대전, 경산, 천안)을 운영하는 내국인이
- 3개공장 중 1개 공장만 농공지구에 입주하여도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감면소득의 범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3조의3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4
○ 조세감면규제법 제8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