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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 도입료의 기술개발준비금 상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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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신기술 도입료의 기술개발준비금 상계가능 여부 등
법인22601-2431생산일자 1988.08.29.
AI 요약
요지
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 산입한 내국인이 기술개발 및 이미 도입된 기술의 소화, 개량과 관련한 비용이 아닌 기술도입대가 및 기술도입과 관련하여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지출시 이미 손금계상 한 기술개발준비금과 상계할 수 없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인이 기술개발 및 이미 도입된 기술의 소화, 개량과 관련한 비용이 아닌 기술도입대가 및 기술도입과 관련하여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지출한때에는 이미 손금으로 계상한 기술개발준비금과 상계할수 없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제목]

 기술개발준비금 상계 가능여부에 관한 질의

  ○ 다음의 비용을 지출한 내국인이 이미 손금으로 계상한 기술개발준비금과 동비용을 상계 할 수 있는지 여부

   - 해외 합작선으로 부터 신기술을 도입하고 지불한 기술 도입료.

   - 기술도입과정에서 대신 납부한 국내 원천소득에 대한 세액.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