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대도신 안 구 공장 선양도, 후 이전...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대도신 안 구 공장 선양도, 후 이전 시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법인22601-2432생산일자 1988.08.29.
AI 요약
요지
대도시권 지역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그 공장을 먼저 양도하고 지방에서 공장신설하거나 기존공장을 취득하여 구공장과 업종이 다른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 면제를 적용할 수 없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별표8”의 대도시권의지역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그 공장을 먼저 양도하고 지방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기존공장을 취득하여 구공장과 업종이 다른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제목]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드의 면제

[내용]

 대도시 안의 구 공장을 선양도 하고 대도시 이외의 지역(지방)으로 후 이전할 때 구공장의 업종과 전혀 다른 업종의 생산 제품을 신공장에서 생산 하는 경우 조감법 제42의 공장지방 이전에 따른 공장양도 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을 면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