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비영리법인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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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영리법인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외부조정 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법인22601-244생산일자 1988.01.28.
AI 요약
요지
명시된 공공법인이외의 수익사업이 있는 비영리법인은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외부조정 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설립근거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할 수 없으나,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 별표에 명시된 공공법인이외의 수익사업이 있는 비영리법인은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국세청고시 87-51(1987.12.29) 제3호 규정에 따라 외부조정 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소비자 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의 경우
가. 조세감면규제법상 공공법인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공공법인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