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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 시행자 소유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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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 시행자 소유 토지를 교환하였을 때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법인22601-2475생산일자 1988.09.02.
AI 요약
요지
양도할 토지가 “개발촉진지구내의 토지”인지 양수받을 사업자가 “개발촉진지구안의 개발사업 시행자”인지 여부를 사실판단 하여 특별부가세 면제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람.
회신
“특정지역종합개발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6조에 의하여 건설부 장관이 지정한 “개발촉진지구”내의 토지등(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에 의한 특별부가세의 감면 배제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라야함을 동법 제14조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이 지정한 “당해개발촉진지구안의 개발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당해토지등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당해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시행자”임을 확인할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세액면제신청서를 “당해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시행자”가 양도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1항 4호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양도할 토지(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에 의한 특별부가세 감면배제에 해당되지 않는 토지등을 말함)가 “개발촉진지구내의 토지”인지 양수받을 사업자가 “개발촉진지구안의 개발사업시행자”인지 여부를 사실판단하여 특별부가세 면제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 시행자로 교통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개발공사” 소유 토지와 특정지역내의 ○○건설(주) 토지와 교환하였을 때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4호에 해당되어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특정지역종합개발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6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