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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한 사업용 기계장치에 대해 임시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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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입한 사업용 기계장치에 대해 임시투자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법인22601-2478생산일자 1988.09.03.
AI 요약
요지
내국인이 제조업 또는 광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한 사업용 기계장치로서 수입한 그대로 설치하여 본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용기계장치의 통관일에 투자한 것으로 보고 조세감면규제법의 규정을 적용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내국인이 제조업 또는 광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한 사업용기계장치로서 별도의 건설 또는 제작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수입한 그대로 설치하여 본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용기계장치의 통관일에 투자한 것으로 보고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및 동법시행령 제57조의2의 규정을 적용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투자내용이 조감법시행령 제57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 또는 제작이 진행중에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 임시투자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수입기계로서 1986.12.31까지 미통관

가. 주문생산 기계로서 제작 진행중임.

나. 제작소요기간 : 6월 이상

다. 투자내용. L/C 대전, 보험료, 보증금

라. 회계처리 : 원가발생시 마다 건설가계정으로 처리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임시투자세액공제등】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7조의2 【임지투자세액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