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우리사주조합원이 당해법인의 주식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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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우리사주조합원이 당해법인의 주식에 따른 대여금 상환 시 이자의 비과세여부법인22601-2482생산일자 1988.09.03.
AI 요약
요지
우리사주조합원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여 받은 금액으로 당해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후 대여금 상환 시 이자를 법인이 부담한 경우 이자 상당액은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급여로서 저축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비과세소득이 아님
회신
1. 질의1)의 경우 재무부에서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한 일이 있으므로 그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2. 질의2)의 경우 우리사주조합원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여받은 금액으로 당해법인의 주식을 취득한후 대여금 상환시 이자를 법인이 부담한 경우 그 이자 상당액은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급여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저축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비과세소득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임. 붙임 : ※ 재소득22601-35, 1985.01.10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우리사주조합원이 취득한 우리사주주식의 저축세액 공제에 있어서
[질의1]
여유자금으로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도 저축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질의2]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대여받아 주식을 취득하고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당해 법인이 부담할 경우
가. 당해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여부
나. 우리사주조합원의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되는지 여부
다. 우리사주조합원이 저축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2 제1항 제1호 【우리사주취득시의 세액공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