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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은 자산을 5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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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은 자산을 5년경과 전 처분 하였을 때 감면공제세액 추징 여부
법인22601-2595생산일자 1988.09.13.
AI 요약
요지
법인세를 공제받은 법인이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기 전에 자산이 포함된 사업장의 일부공정시설을 다른 법인에게 소유권이전이나 임대한 때에는 공제받은 세액에 이자상당가산액을 법인세에 가산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공제받은 법인이 동법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기 전에 당해자산이 포함된 그 사업장의 일부공정시설을 다른 법인에게 소유권이전 또는 임대한 때에는 동법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그 공제받은 세액에 동법시행령 제65조 제7항의 이자상당가산액을 법인세에 가산하여 지체없이 징수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수개의 공정을 거쳐 제품을 생산하는 법인이 조감법 제72에 의한 임시투자 세액공제를 받은 후 투자를 완료한 과세연도 종료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기 전에

○ 수개의 공정중 1개의 공정을 분리하여 별도로 법인을 설립하고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은 자산을 처분 하였을 때

 (갑설)

  - 사업의 승계로 보아 감면공제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한다.

 (을설)

  - 수개의 공정중 1개 공정을 분리, 운영하는 것은 사업의 승계로 볼 수 없으므로 감면공제세액을 추징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임시투자세액공제등】

○ 조세감면규제법 제92조 【감면공제세액의 추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5조 제7항